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선언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처럼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사나 종편채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폄훼하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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