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뉴스=김치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포드, BMW, 도요타 등 수입 판매 차량 7773대를 리콜한다.
국토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9개 차종 77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7469대는 전동시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되어 앞좌석과 콘솔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M5 등 2개 차종 171대는 변속기 연결 배선의 설치 위치 및 고정이 불량하여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연결 배선이 녹고 이로 인해 단락이 발생하여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38대는 계기판 내 회로기판의 결함으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캠리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8대는 뒤 좌석안전띠 내 리트랙터 잠금장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를 빠르게 당겨지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60대는 엔진 제조과정 중 강도가 부족하게 제작된 크랭크 축이 장착되어 운행 중 크랭크 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TS1260 이륜 차종 7대는 사이드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