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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조치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정지호 기자 2020-01-15 11:27:51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15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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