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조국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 아냐" 정지호 기자 2019-12-27 10:29:05

지난 27일 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은 나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4시간 20여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새벽이 되어서야 정문을 통해 구치소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뉴스

정치/사회

많이 본 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