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태 기자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과 방대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위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 전례 없는 규정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과 방대함으로 인한 과잉 수사 우려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 부여로 인한 제도 취지 부합성 문제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및 권력 분립 원칙 위배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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