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이동통신 3사가 7년여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동통신 3사간 휴대폰 회선(MVNO 제외) 점유율 추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2015년 11월경부터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를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9월까지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수를 조절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순증 건수가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제한됐고,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또한 침해됐다. 담합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 역시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까지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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