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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조정 -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상복귀 합의 - 정부와 의학교육계,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 수립해 24·25학번 분리교육 모델 제시 -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 학칙 엄격 적용...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 약속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3-07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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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 역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인원 조정안을 철회하고 입학정원 5,058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대협회는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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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7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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