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45종에서 47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개인대출 정보 등 금융정보와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다.
금융정보 확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 능력 부족으로 서민금융 지원이 거절된 경우, 정보 제공 동의 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연계된다. 또한, 연체자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위기 의심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국 기록과 외국인 등록 정보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위기 아동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도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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