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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계엄 선포 54일만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결정 - 법원, 구속기간 연장 2회 불허에도 증거인멸 우려 지속 - 대검, 전국 고·지검장 회의 거쳐 공소제기 지시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1-26 2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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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이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24일에는 사법경찰로부터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각각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이를 불허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의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특수본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소제기를 최종 지시했다. 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검찰의 종합적인 증거 검토와 법리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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