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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지자체 모집…2년간 40억원 지원 - 제조혁신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AI 물류 등 공동활용 플랫폼 조성 - 광역지자체 대상 1곳당 1년 20억원씩, 2년간 40억원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15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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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민간(앵커)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인공지능(AI)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인프라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 공동활용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개념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이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차로 사전컨설팅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에 대한 2차 평가 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2곳을 선정할 전망이며 선정지역은 올해부터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 후, 2023년 시작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원씩 2년간 4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게 된다.

 

스마트혁신지구 최종 선정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접수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우편·방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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