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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일부터 단독·다가구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재활용폐기물 배출 시 투명페트병, 일반 플라스틱류 별도 구분 배출 - 1년 계도기간…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 보완, 시범사업 추진 등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2-23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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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예시 (사진=환경부)

이에 따라, 공동·단독주택 거주자도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한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전년 대비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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