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중국산 고무장갑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김치원 기자 2020-01-08 17:03:1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 ㈜하나마이 중국산 고무장갑.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 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TAG
댓글
0개의 댓글

최신뉴스

정치/사회

많이 본 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