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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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등에서도 국제운전면허 인정?
중국, 대만 등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국제운전면허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인적교류가 활발한 중국, 대만 등은 국제협약 미가입국으로 상호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아 양측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운전 양태나 도로교통 규정 수준이 중국, 대만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라도 국제협약 가입국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시스템과 규정을 구비한 중국, 대만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제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국, 대만을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중국, 대만 등과의 국제운전면허 인정으로 우리 국민의 편익은 물론 상대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2015-07-19 윤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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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스사고 사망공무원 시신, 금일 입국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현지 버스사고로 인한 사망 공무원 시신과 유가족들이 7월 6일 13시 05분(한국시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시신 10구와 유가족 등 총 48명(유가족 37명, 공무원 10명, 통역 1명)은 5일 16시 경(중국 현지시간) 집안시를 출발해 선양시에서 1박 후, 6일 10시 15분 경 대한항공(KE832편)을 통해 선양을 출발한다. 시신은 인천에 도착한 후, 소속 자치단체 지역으로 옮겨진다.
장례는 사망 공무원의 소속 자치단체 주관 ‘지방자치단체 장(葬)’(시도 장(葬) 또는 시·구 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현재 부상자 16명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고, 현지 의료진이 퇴원을 동의하는 부상자부터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집안시 공안국은 5일 18:00 경(현지시간) 집안시 자도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故)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유가족들은 5일 중국 심양에 도착해 1박 후. 6일 09:00(한국시간) 현재 집안시로 이동 중으로, 중국 집안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신을 국내로 옮길 예정이다.
2015-07-06 김혜미
- 통일부 “개성공단 문제, 합리적 방안 마련 기대” [팍스뉴스=진효종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7차회담에서 재발방지 문제와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키느냐, 상식과 규범에 맞게 발전시키느냐는 쪽에 초점을 두고 차... 2013-08-09 진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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