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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털뉴스 제휴사에 ‘폐간’된 언론사 다수 있다 네이버뉴스의 제휴사 관리는 ‘엉망’, 신규 입점 매체 심사는 ‘엄격’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에 10%의 ‘비언론’ 매체 배치는 정당한가" 하성우 기자 2023-05-10 18:07:25

네이버의 뉴스 제휴 언론사 가운데 이미 폐간이 되었거나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매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뉴스 제휴 언론사 가운데 이미 폐간이 되었거나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매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 결과 10일 현재 네이버뉴스제휴사무국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관리하는 뉴스 제휴사 가운데 일부는 오래 전에 폐간되어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매체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이버뉴스의 제휴 언론사 페이지에서 제휴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쎄씨’의 경우, 2018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언론사다. 네이버가 임의로 뉴스 제휴사로 등록한 ‘조석카툰’ 또한 현재는 홈페이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사례는 뉴스제휴사로 등록되어 있는 도엔, 슈어 등 다수가 있고, 대안신당, 친박신당, 페퍼저축은행AI페퍼스, 영독한기자들, 삼성썬더스 등 네이버가 임의로 요청해서 뉴스제휴사로 등록한 ‘비언론’ 매체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제휴사를 관리하는 네이버뉴스제휴사무국이 있고, 제휴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담당하는 제평위가 있는 상황에서 선듯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네이버뉴스의 제휴사 관리는 ‘엉망’, 신규 입점 매체 심사는 ‘엄격’


 2018년 8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쎄씨'가 네이버뉴스의 제휴 언론사 페이지에서 제휴 매체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로 제평위는 입점 심사 뿐만 아니라 퇴출 심사 업무도 겸한다. 제1소위는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고, 제2소위는 제재 심사를 담당한다. 


제평위는 제휴 매체의 제재 및 퇴출을 위해 제휴 매체가 제공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네이버에 위탁할 수 있다. 네이버는 제평위의 위탁이 있는 경우 제휴매체의 송고기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1회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평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평위의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평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매월 1회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제평위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평위와 네이버뉴스제휴사무국은 최소한 월1회는 제휴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폐간되었거나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언론사가 수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뉴스 제휴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동안 뉴스제휴 심사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다는 한 언론사 대표는 “도대체 언젯적 친박신당이고 언젯적 청와대인데 이것들이 뉴스제휴사로 등록되어 있는  거냐”며, “언론사의 입점 심사에서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제평위와 네이버가 뉴스 제휴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네이버뉴스의 제휴 언론사 페이지에서 제휴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비언론 매체들 중 일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면서 네이버에 뉴스제휴사로 등록된 비언론 매체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일반 언론사가 네이버뉴스와 뉴스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위임을 받은 제평위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 뉴스제휴를 위한 심사는 매년 2회 접수하며, 1.온라인접수 2.평가진행 3.결과 안내 제휴진행 4.서비스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각 언론사는 12개월 동안의 기사를 제공하고, 제평위가 특정한 3개월 분의 이른바 '자체기사'를 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모욕에 가까운 요구들이며, 엄밀하게는 네이버와 제평위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일들이다. 


이같은 자기 편의적이고 안하무인격의 일방적 요구를 하는 곳은 네이버와 제평위 말고는 없다. 실제로 뉴스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글뉴스나 줌뉴스 등은 기본적인 자료 외에 기사 제출 등 네이버와 제평위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는다. 


뉴스 제휴 신청 요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 뉴스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평가는 제평위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9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해 실시한다.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 추천 제휴평가위원 1명씩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뉴스 제휴를 맺는 언론사는 매회 평균 뉴스검색 18개, 뉴스스탠드 3개, 뉴스콘텐츠 1개 매체 정도다. 뉴스제휴 심사를 신청한 매체 수 대비 제휴 심사를 통과한 매체의 비중은 대략 5% 내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네이버뉴스와 뉴스 제휴를 맺고 있는 매체의 수는 9백여개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2만5천여개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휴사들은 거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심사 과정을 통과한 셈이다.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에 10%의 ‘비언론’ 매체 배치는 정당한가"


그런데 이처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뉴스 제휴사 등록이 가능한 언론사와는 다르게, 언론사가 아닌 비언론 매체들의 경우는 네이버가 요청하는 것만으로 오히려 매우 간단하게 뉴스 제휴사로 등록된다. 


제평위의 심사 규정 중 “스포츠경기 등 이용자의 관심이 큰 내용으로 네이버의 요청에 의해 제평위의 평가를 통과한 매체의 경우”는 언론사가 아니어도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규정을 이용해서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으로 언론사가 아니면서 네이버에 뉴스제휴사로 등록된 매체의 수가 얼추 100여개 정도다. 네이버의 전체 뉴스 제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사에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들이대면서 단지 네이버가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다수의 비언론 매체를 ‘뉴스 제휴사’로 등록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불만이 언론사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네이버뉴스 제휴 심사를 준비하는 언론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사가 아니면서 네이버의 뉴스제휴사로 등록되어 있는 ‘비언론’ 매체의 리스트 일부를 공개한다. 


다음은 네이버뉴스에 뉴스 제휴사로 등록되어 있는 폐간된 언론사 및 비언론 매체사의 리스트(가나다 순) 중 일부이다. 


경성대미식축구부 월간용광로, 경주한수원축구단, 경희대학교 레굴루스, 고려대학교 SPORTS KU, 광운대학교 아르마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회, 국회방송, 김포FC, 김형준 칼럼, 김환 칼럼, 대명 킬러웨일즈, 대안신당, 대한게이트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봅습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택견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도엔, 동국대학교 다르마, 류현진 MLB 일기, 맨체스터시티 FC, 민생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정당, 박문성 칼럼, 발렌시아 CF,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북DB, 삼성 썬더스, 새로운 보수당, 서울시체육회, 서울유나이티드, 서형욱 칼럼, 서호정 칼럼, 선문대학교 축구부 프론트, 성균관대학교 ESKAKA, 성호준 칼럼, 손대범 칼럼, 송산의 돌직구, 수원대학교 축구부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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