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지난 달 27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경쟁 관계인 두 포털사가 함께 입점을 거절한 것이 언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약 체결 및 해지 여부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해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 대부분이 인터넷 포털의 검색 엔진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동 거래 거절은 언론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이번 신고의 요지다.
경인일보는 또 포털 뉴스 제휴의 키를 쥔 제평위의 구성·심사규정·실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상기하면서, 이번 (네이버-카카오)담합 신고를 통해 제평위의 구성과 권한, 행위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11월 연합뉴스가 제기한 뉴스콘텐츠제휴계약 해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네이버-카카오 제평위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며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심사 절차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인일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의 거래 거절은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신고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제평위의 존재 자체를 다루게 된다”고 그 의미를 전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015년 제평위를 공동으로 설립, 두 포털 뉴스 제휴의 입점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해왔다. 경인일보는 2020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응했지만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