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자들이 투자종목 선정 시 유의미하게 짚어봐야 하는 지분공시와 관련, 공시의무자들의 주의 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분공시는 주식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 주요 투자유의항목 중 하나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는 동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이미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