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돼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체결 불량) 및 냉각수 호스(엔진룸 도어와의 간섭에 의한 손상)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그리스) 도포로 인해 이물질이 점착·유입되고, 이로 인해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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