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원화 시장에 남는 곳과 퇴출되는 코인 거래소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다시 말해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 원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과 비트코인(BTC)마켓만 가능한 거래소로 구분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두 63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고 있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지난주까지 모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가 보유한 투자자 예치금은 모두 지난달말 기준으로 61조7311억원(코인 예치금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총 59조3815억원(96.2%)이다.
4대 거래소 중에서는 특히 업비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8월 말 기준 업비트의 투자자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이었다. 원화 예치금이 5조8313억원, 코인 예치금은 37조1450억원이었다. 업비트의 예치금은 집계 대상 전체 거래소 예치금의 69.6%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거래대금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빗썸의 고객 예치금은 모두 11조6245억원이었다. 원화 예치금이 1조4400억원, 코인 예치금이 10조1844억원이었다. 코인원(3조6213억원)과 코빗(1조1592억원)의 투자자 예치금은 5조원에 못 미쳤다.
한편, 업비트는 회원 수에서도 다른 거래소들을 압도했다. 8월 말 업비트의 가입자는 829만8882명이다. 빗썸의 가입자는 310만6385명이고 뒤를 이어 코인원(99만5681명)과 코빗(17만5364명)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