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해 징수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되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해 징수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되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김치원 기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자료로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6년 1조6655억원에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년 만에 53.2%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불복 사유를 포함해 착오 등 사유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19년 4조256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71조4552억원이었다.
최근 5년 중 지난해에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가장 많았다. 2016년과 2017년에 50조원대였던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0조원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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