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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5년간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노예계약과 다름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논의 의무복무 않을 시, 장학금 반납·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법안 강희욱 기자 2021-06-23 17:25: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논의하자 간호계는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소속 현장 간호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합격한 학생에게 5년간 의무복무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시 장학금 반납, 면허 취소, 재교부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역에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의됐지만 간호사들이 병원과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아닌 간호사들에게 족쇄를 채워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이 병원현장과 지역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간호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 1인당 40~60명까지 환자를 보면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과 처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간호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열악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결국 필요한 건 간호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이라는 간호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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