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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뉴스 배열·검색어 조작 등 네이버 3대 갑질 규명해서 잘못 바로잡아야" 공정위, 검색알고리즘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한 네이버에 과징금 부과 정지호 기자 2020-10-07 12:50:29

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로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이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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