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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금연 거리 신규 지정··· 구민 건강 증진 도모 임지민 기자 2020-01-13 17:32:18

강동구에서 설치한 금연 거리 현수막. 올해부터는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강동구)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강동구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거리를 신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강동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금연 거리 지정, 금연 실천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내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 거리를 신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홍보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금연클리닉’도 상시 운영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정기적인 상담 관리와 니코틴 패치, 껌 등 각종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해준다. 


강동구 관계자는 “건강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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