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장관 법원 출석···"검찰 영장청구 이유 동의 못해"
최인호 기자 2019-12-26 11:25:52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철저한 법리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권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