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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삼청교육대 교육 받아야” vs 군인권센터 “대장이 규정도 모르나” 박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에 군인권센터, 입장문 발표해 반박 정지호 기자 2019-11-04 13:59:01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발언에 군인권센터가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사진 = 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에 군인인권센터가 "육군 대장이 규정도 모른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장은 해명 과정에서 "군인권센터가 병사들을 통해 사령관을 모함하는 건 군 위계질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장은 군인권센터에 "이런 식의 접근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 전 대장의 이러한 주장에 군인권센터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처럼 취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삼청교육대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 발령 직후 군부대에 설치한 기관이다. 삼청교육대는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지면서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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