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을 증진하는 데도 한참 미흡합니다. 이건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전근대적 정당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노림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 합치하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2018-12-18 공희준
- 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을 증진하는 데도 한참 미흡합니다. 이건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전근대적 정당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노림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 합치하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2018-12-18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