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윤승원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립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및 분야별 재원 조성과 투자계획은 향후 운용방안이 수립된 뒤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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