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가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11월 4일 시행했다.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시행
이 날 시행된 조치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상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다. 특히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폭넓은 구제에 나선다.
해당 기업들은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기존보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실질적인 금융 비용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각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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