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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전면 도입 - 교육과목·인력·시설 등 교육 여건 종합 심사해 국가 차원 질 관리 강화 - 서울·대전 설명회 개최 및 10개 대학 대상 시범심사로 현장 혼선 최소화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6-08-25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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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전면 도입

이번 제도는 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관련 학과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 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관련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심사 영역은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당국은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교과목 구성, 실습 운영, 교원 확보 현황 및 실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 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진행된다. 시범 심사에서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심사 시 해당 항목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시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올해 말 계획 공고를 거쳐 2027년 현장심사가 이뤄지며, 2028년 4월 최종적인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지정제 시행 이후에도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교육 품질을 엄격히 유지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실장은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를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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