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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국가가 먼저 지급…사업주엔 국세 체납 수준 강제징수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12일 시행…변제금 회수 절차 대폭 강화 -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회수기간 평균 132일 단축 기대 - 원·하청 연대책임 확대…“체불 최종 책임은 사업주” 원칙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2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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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 책임을 끝까지 묻는 강제 회수 체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실효성을 높이고,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민사 집행 절차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회수까지 평균 290일이 소요됐고, 누적 회수율도 30%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변제금 징수 절차를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입 통지와 독촉 이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회수 기간이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돼 약 132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의 도산으로 퇴직 노동자들에게 총 9억9000만원의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7년에 걸친 민사 절차 끝에도 3억20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채 소멸 처리됐다.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미납 시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등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대지급금 변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 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원청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 변제금 납부 통지와 독촉, 강제환가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도급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책임 회피를 줄이고, 임금 체불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이어진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더욱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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