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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최대 30만원 지원 - 신속지급 제외된 택배·퀵서비스·직접배송 소상공인 대상 - 증빙자료 업로드 방식으로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중기부 “현장 의견 반영해 증빙 인정 범위 유연하게 운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21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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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배달 ·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 택배비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두 번째 단계인 확인지급 신청을 21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지원은 기존 2월 17일부터 시작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절차로, 배달 플랫폼 외 택배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자체 배송을 실시한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2024~2025년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등 최소 정보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이 제출 가능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전단지 등 인프라 증빙과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의 실적 자료가 요구된다.


직접 배송은 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지원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회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화원협회, 수퍼마켓연합회 등 업계 단체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반영, 실적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빠른 검증과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속지급 단계에서는 약 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해 3만 개 업체에 77.7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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