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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대통령직 '파면' 결정 - 헌재, "윤 대통령, 헌법 수호 중대한 위반... 파면 결정" - 대통령, 헌정 사상 초유 '파면' 대통령 불명예... 정치권 격랑 예고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5-04-04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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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에 대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권한 남용"이라며 헌재에 탄핵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차기 대선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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