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뉴스
김종민 변호사는 1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전담 사항임을 강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으며 공수처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저지될 경우,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예시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검찰이 기업 간부를 체포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무효"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시도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은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기한 내에 적법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공수처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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