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 출마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7일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해당 금액이 '기도비' 명목이었으며,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지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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