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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선고 - 1심보다 형량 낮아졌으나 대북송금 관련 핵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 법원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목적 인정"..."피고인 부인 주장 근거 희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2-1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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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19일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과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를 대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독자적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과 쌍방울의 외화 반출 시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2019년 5월 북한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 평화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사실심에서 확정됨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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