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정부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336개의 지역·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 설정면적이 46만km²로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업 투자촉진과 국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시화된 경제효과만 1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개 광역 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km²(여의도 12배)에서 추가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이 연구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된다. 이는 54개 산업단지, 210km²(여의도 72배) 면적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130%)을 전면 면제하고, 농림지역 내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단독주택(1천m² 미만) 건축을 허용한다. 이는 500km²(여의도 172배) 면적에 즉시 적용되어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의 음식점 영업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267개 보호구역(1,120km²)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하던 음식점·숙박시설이 건강 악화나 코로나 유행 등으로 폐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동일 업종이고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라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의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하여 비효율적 국토활용과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2025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5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핵심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기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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