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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논의 - 행안부, 민원 공무원 보호 위한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민원 콜센터 상담사들 “욕설·협박 민원 전담팀 필요” 건의 -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악성 민원 종결·전수녹음 등 강화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4-10-29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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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노조가 협력하여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특히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각 지역 콜센터 상담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전하며, 폭언이나 협박이 발생할 경우 통화 종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욕설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와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월 29일부터는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기관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실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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