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지역이다. 서울 양재역·서울 김포공항역·서울 청량리역·양주 덕정역·광명 KTX역·의정부 역전근린공원 6곳이다.
다음은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 독산공군부대·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 인천역·청주 교직원공제회·상주 시청 부지·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6곳이다.
마지막은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 신아조선소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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