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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무기한 집단휴진 들어가…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 내려 - 간절한 환자들 "제때 진료 못 받으면 어떡하나" 공포 - 환자·의료단체들 "의사, 국민 앞 무소불위 권력 아냐"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24-06-17 1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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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회 참석한 서울대병원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방침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단체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비대위에 따르면 휴진에는 필수·응급 등을 제외한 진료과목에서 529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이는 전체 교수(1천475명)의 35.9%에 해당한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중 응급·중환자 진료, 진료지원, 기초의학교실을 제외한 진료 담당 967명 가운데 참여 교수의 비율은 5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장 가동률이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휴진 참여 교수들은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 연건캠퍼스에서 휴진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며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정부와 국민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투쟁위원장은 ▲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취소 ▲ 현장 의견 반영이 가능한 상설 의·정 협의체 ▲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발언한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진료에만 충실한 교수가 정의인가"라고 지적하며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무기한 집단휴진과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앞서 전날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대학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휴진을 만류하던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우려했던 대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병원에서 교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 앞에서까지 의사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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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7 1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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