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인 촬영일 전 7일(규정 제10조), 사용허가 20일전(규정 제11조)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해서 부칙을 둬서 예외를 인정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넷플릭스 측은 5월 25일에는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동선 체크를 위해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사용신청과 6월 13일 이뤄진 문화재청의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비의 공연이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되다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병훈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되었던 건”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해당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 공연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이미 허가가 난 건’이고, ‘잘 진행시켜 달라’는 대통령실의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로 진행되는 이 공연이 문제없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공연이 청와대 관람규정의 ‘영리행위’에 대한 불가 조항으로 인해 허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부칙을 제정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장소사용 허가기준」 나 항목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테이크원’을 지난 10월 13일에 제작발표회를 갖고 글로벌 OTT 망을 통해 190여개 국에 송출하고 있다. ‘테이크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이례적인 부칙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문화재청은 개방된 청와대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허가했다고 하지만, 그런 의도에 공감하실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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