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4일 오후,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못했고, PC버전은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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