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000만 원을 챙긴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의하면 총 438,7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53,485건이 검거돼 검거율이 80.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가 99,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5,799건, 부산 49,929건, 경남 31,110건, 인천 29,784건이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발생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3,059명(79.59%)으로, 피해금액만 자그마치 약 4,7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피해금액은 2020년 피해금액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한 수치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조사기간 2022.4.6.~4.20.)’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이내 중고거래 플랫폼 빅4(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를 이용한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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