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022.1.20.,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3월 4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1차 회의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 등으로 우선 법적이슈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과 관련된 주무 부처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하여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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