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고객들에게서 선불을 받았다가 돈을 되돌려주지 않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5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측은 제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가 모두 전금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등록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 맺은 업체들 위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5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머지포인트)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중순 “전금법 등록 이후 다시 판매하겠다”면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다. 이로 인해 환불을 받으려는 전국 이용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서울 여의도 본사에 몰리면서 환불대란이 터졌다.
그 후 일부 이커머스가 도의적 책임에 환불에 나섰으나 머지포인트가 사건 발생한 두 달이 되도록 여전히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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