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정부의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총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 56곳을 앞서 발표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이미 2만 5000호 규모 17곳의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는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는다.
단,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따라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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