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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 건설기술인, 발주자·사용자로부터 법령 위반 등 부당한 행위 당할 경우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 요구 불응 이유로 건설기술인 불이익 받을 시 건설기술진흥법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결정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9-17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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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현장에 이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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