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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