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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집회는 금지, 지자체 행사는 허용…방역수준 공정성 의문 제기 - 코로나 발생 후 서울 내 집회 금지율 5000배 증가, 여타 방역조치 비교 과대 제한 분석 결과 도출 - "집회 금지 행정명령 주최자 따라 차별적 적용" 주장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8-13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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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서울 내에서 집회 금지율이 5000배로 대폭 증가하고 여타 방역조치와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권력감시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집회 신고건수와 개최횟수, 금지통고 건수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권력감시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로 얻어낸 서울 집회 신고건수와 개최횟수, 금지통고 건수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권력감시팀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서울에서 집회가 각각 2만 9592건, 3만 6551건 신고됐으나 금지통고는 모두 1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0.002∼0.003%다.

 

코로나 이후인 작년에는 서울 내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가 3만 4944건으로 비슷했으나 금지통고 건수는 대폭 늘어나 3865건이었다. 금지율은 11.06%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5530배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집회와 방역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집회에만 다른 영역보다 한단계 높은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집회와 방역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집회에만 다른 영역보다 한단계 높은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는 확진자 증감에 따라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15일 이후부터 증가했고 9월 이후 감소했다가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2월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했고 집회금지율은 8월까지 계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주최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공권력감시팀은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에 대해 "시민들의 집회는 금지하면서 서울시가 직접 대규모 제례 행사를 개최한 것은 결국 집회·금지만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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