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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쇼핑몰 ‘애니큐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구하기 어렵거나 타 쇼핑몰서 취급 않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 판매해 인기 - 소비자 피해 접수 총 186건 피해금액 2197만원, 피해다발업체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05-13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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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애니큐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사 이용계약 해지화면 (자료=서울시)

`애니큐브` 쇼핑몰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타 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판매해 마니아층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몇몇 제품은 해외 발매일에 맞춰 1년 전 예약형태로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총 186건으로 피해금액만 2197만원에 이른다. 지난 주말 이후에도 10건 이상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미배송,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제대행사에서 카드결제를 중단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일시적 시스템 변경으로 카드결제가 어렵다고 공지하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관련 쇼핑몰관련 피해가 접수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해 환불 및 정상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센터 홈페이지에 피해다발업체로 해당 쇼핑몰 명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 호스팅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쇼핑몰 접속 시 쇼핑몰 메인화면 등에 해당 쇼핑몰에서 거래를 주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표시해 둔 상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현재 해당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관련 피해 접수 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 협조를 구해 환불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즉시 신고 하고, 앞으로도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쇼핑몰은 피해 발생률이 높으므로 이용 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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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3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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