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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참여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 정부정책 참여 시 우대·세제지원 등 혜택 제공 -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 72% 인력채용 및 장기재직 유인 `긍정적` 답변…내년까지 10만개 확대 계획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06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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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작년 10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183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2.0%가 “성과공유제는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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