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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인영 장관 , 대북 인도협력단체 지원 약속…"자율성 최대 존중" - 북민협측, '대북제재위' 제재면제 절차 가이드라인 개편된 점 등 긍정적 평가 - 북민협 소속 단체들 총의 모아 개선·발전 필요 사항 제안문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2-04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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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면담을 실시했다. (사진=통일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북민협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북민협측에서는 이기범 북민협 회장, 양호승·이제훈·홍상영 북민협 부회장, 이주성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북민협측은 정부가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강조한 점, 최근 전단살포 규제 관련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위' 제재면제 절차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간 안정적인 인도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발전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제안문을 북민협 소속 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제안문에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노력 ▲신뢰할만한 북한 단체와 협력시, 개성 육로를 비롯한 해로‧항로 등 활용 지원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 등 관련 절차 개선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개선 ▲보건·방역 등 남북 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긴장 방지 노력 등이 포함돼있다.

 

통일부장관은 북민협측 제안 사항에 공감하면서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내년도 ‘평화의 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민간이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방과 협력 추진 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기가 마련되면, 남북 간 안전한 통로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인도적 협력을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패키지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제재 면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2021년을 '평화의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 인도협력에 대한 각 계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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